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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21
강도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Seizure 1 (Evidence No. 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공범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구입대금을 강취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고 스마트폰 구입대금을 투자한 M, N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M, N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는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취한 돈은 4,500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이다

(Preliminary argumen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r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while recogniz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the remaining accomplices, acquired 60 million won from the victim and forcibly abused 45 million won from the victim.

Do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six years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돈 전부를 뺏기로 미리 계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무죄부분과 같이 중고 스마트폰 30대 가량을 교부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 또는 강취하기 위한 유인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중고 스마트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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