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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단2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부재중일 때 게임장 관리 업무를 대신 하는 책임자이며, G는 게임장 관리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1. 10. 24. 09:00경부터 2011. 11. 8. 15:30경까지 위 'F'에서, '뉴바다야' 게임기 51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캐릭터가 3개씩 나오는 것 중 틀린 캐릭터를 맞추면 레벨이 한 단계씩 상승하면서 점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특정 구간에 가면 틀린 그림을 맞추어도 레벨이 상승하지 않고 점수도 지급하지 않으며 게임이 종료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당시의 게임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2. G,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진술서 A 외 21명(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4. 각 수사보고(일반), 등급분류결정확인, 게임설명서, 내사보고(뉴바다야게임물등급위원회감정서첨부), 감정의뢰회신(뉴바다야-부산 해운대)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의뢰회신

5.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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