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5: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경인로 소재 만탄 검문소 앞 노상을 구로역사거리 방향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골원위부 골절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G(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H(3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I(2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