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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4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1998. 7. 6. 10:55경 김포시 양촌면 소재 국도48호선 도로상에서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