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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767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SHANE JEANS 갈색 가방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C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여직원인 피해자 H에게 식칼을 보이며 책상을 뛰어넘은 다음 창구의 서랍 속에서 현금 7,367,000원을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안이 허술한 금융기관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가방 속에 식칼, 목 가리개, 장갑, 점퍼, 신발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원 중 일부는 압수되어 환부되었고, 나머지 강취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은 위 우체국에 상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2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1행의 ‘수사기록 152쪽’을 ‘증거기록 152쪽 내지 165쪽’으로, 같은 면 3행의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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