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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7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2. 13. 22:39경 대전 동구 판암동 SK대광주유소 앞길에서, 2008. 7. 6. 23:56경 대전 중구 사정동 산성초등학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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