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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14992
보험금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purport and purport of the appeal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the event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excluded from being used, deleted, or added as follows, and such judgment is included in the summary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to be entered into" in No. 4, 19, shall be written into the "conteste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Rural Affairs No. 6, 13 of the 6th Madro 13 of the 13th Madro Madro.

The 10th page 10 to the 21st page 19 of the 19th parallel and the 21st parallel ("A"), shall be deleted (from No. 4-26," to "A").

The plaintiff, on the 11th side of the 11th page, had "" cut into "the Deceased".

e.p. 1 of the 11th page 7 and 13 of the same page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이고, 망 인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설령 망인이 동거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위 조건이 민법 제 103조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료 납입 자금 지원 약정일 뿐, 그와 별개인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보험료 납입 자금 지원 약정이 민법 제 103 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방 당사 자인 원고 측의 내부 사정에 불과 하다).』 ⒡ 제 11 면 제 18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담당자였던 피고의 전 직원 K이 원고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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