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5. 문경시 B건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문경시 D건물 201호를 1억 1,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내가 당신의 남편인 E에게 주어야 할 공사 대금 1,320만 원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줄 테니까 일단 계약금만 주고 빌라에 입주해 살다가 한달 후에 준공 승인이 나면 잔금을 지급해라, 그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주와 문경 등의 지역에서 빌라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부족 및 미분양으로 인하여 2007.경부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후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7억 원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빌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이 부족해 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해
9. 4. 18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의 처 F의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0. 1. 현금 1,000만 원을 받는 등 총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