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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7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2012. 10. 28. 22:20경 서울 광진구 C병원 장례식장 옆 골목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위를 맴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싸이코 아니냐, 싫다고 하는 여자에게 왜 자꾸 오냐”고 말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설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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