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14 2019고단3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해남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C, D에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게하여 위 산지 8,224㎡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지에 물건을 적치하여 일시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해남군수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E 공소장에는 “전남 해남군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행대상 산지는 “전남 해남군 E”로서 위 공소장 기재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제1항 기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위 산지 993㎡에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피고인

B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문중 소유 산지에 쌓아놓은 토사를 제거하고 묘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