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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2.18 2019고단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18:2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에게 “씹할년들, 내가 누군데 너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찰 새끼들아, 너들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어깨로 순경 E의 몸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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