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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4917
횡령
Text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Reasons

On June 9, 2011,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with the victim filial Capital Co., Ltd. on the condition that one of the automatic washing machine (MAGIC KINM NEO 100DF), the market price of which is approximately KRW 110 million owned by the victim company, pay KRW 2,254,042 as rent every month for 36 months.

On February 2, 2013, the defendant, who was in the D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C, transferred the above automobile automobile auto taxes under custody for the victim to the creditor under his name in the name of debt repayment, and embezzled it.

Judgment

The core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transferred the automatic set of money to a creditor who has not made a statement of his/her name and embezzled it as debt repayment, and the related materials are only the defendant's statement.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주유소를 넘기면서 세차기는 인수받지 않는다 하여 철거를 못하고 있다가 약 2개월 후에 철거하여 한 쪽에 쌓아두고 채권자에게 넘겨주려고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당시 상황이 사채업자들의 채권추심관계로 집도 경매되고 부부간의 이혼얘기도 있고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시기를 조금 늦추는 사이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신문당시에도 ‘(주유소 매수인이) 자기네가 이 장소를 써야 되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해서 급하게 거기다가 떼어놨었다.’ ‘세차기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누가 사가지도 않고, 고물로 사간다고 그러면 너무 값이 안 나가고 그걸 설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하여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없었다, 직원으로부터 누가 싣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n addition, the defendan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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