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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93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1., 2012. 3. 2. 11:00경, 2012. 3. 2. 14:00경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가 각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결론에 따르고, 원심판결에 인정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를"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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