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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정617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3. 13. 10: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해자 D(63세)에게 새마을금고 회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field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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