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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6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하남시 C 소재 ㈜D에서 2012. 4. 9.부터 2012. 4. 16.까지 중국산 쌀 90%와 국내산 찹쌀 10%가 혼합된 쌀을 20kg/포당 24,000원에 4포(80kg)를 구입하여 이중 2포(40kg)를 공기밥으로 조리한 후 식당 벽면 게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300공기(30만원 상당)를 제공하였다.

2012. 4. 18. 위와 같이 제공할 목적으로 식당 내 쌀통에 중국산 쌀 90%와 국내산 찹쌀 10%가 혼합된 쌀 4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증거사진, 수사보고(중국산 국내산 혼합쌀 구입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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