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ed in 2004 drawn up by a notary public against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of the defendant (Counterclaim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처 소외 D은, 피고가 계주로 조직한 순번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을 받으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3. 7. 2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2643호로 28,180,000원을 2003. 8. 15.부터 2003. 10. 15.까지 매월 15일에 1,160,000원씩, 2003. 8. 25.부터 2005. 2. 25.까지 매월 25일에 1,300,000원씩 각 분할 변제하되 지체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락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2003. 10. 2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3735호로 22,800,000원을 2003. 11. 20.부터 2005. 5. 20.까지 매월 20일에 1,200,000원씩 19회 분할 상환하되 지체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락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2004. 1. 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제14호로 13,500,000원을 2004. 2. 5.부터 2005. 4. 5.까지 매월 5일에 900,000원씩 15회 분할 상환하되 지체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락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제3공정증서’라 한다)를, 2004. 12. 30.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제3720호로 24,320,000원을 2004. 12. 25.부터 2006. 7. 25.까지 매월 25일에 1,280,000원씩 19회 분할 상환하되 지체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락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제4공정증서’라 한다)를, 2005. 7. 26.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5년 제2206호로 20,900,000원을 2005. 8. 20.부터 2007. 2. 20.까지 19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1,100,000원씩 분할 변제하되, 지체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