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시장 대표 F이 부산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G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차액이 상당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도 F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가 투자를 하면 3개월 동안 투자금액 1,000만원당 15%의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투자금으로 건네줄 의사가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 위 F이 하는 사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500만원,
5. 11. 250만원,
5. 15. 100만원,
5. 22. 400만원 등 합계 1,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각 송금받고, 2012. 5. 22. 즉석에서 현금 8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1,33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도 F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