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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42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소년기에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강도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식품가게의 수금대금 7,591,966원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7년이고, ② 강도죄는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4년이며, ③ 업무상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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