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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6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1. 19: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OOO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신 다음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줬으니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온갖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1.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희들도 보지 빨았지,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저놈을 잡아가라”며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F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G의 옆구리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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