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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5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5. 18.경까지 대구 수성구 D 도로상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량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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