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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6 2012고단1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진주시 C PC방'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D(32세)와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형광물질을 바른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스텐 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제2회),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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