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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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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조문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위헌조문 표시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위헌조문 표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2. 1. 13. 선고 2021노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