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매장 쪽에서 양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빗길로 인하여 제한속도가 40km/h에서 20% 감소된 32km/h인 장소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6km/h 초과한 약 57.6km/h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과속 및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