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3. 30.경 피해자 C로부터 4,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ㆍ승낙 하에 위 금원을 오피스텔 경매비용 등 지정된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을 뿐,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위 4,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3. 30. 피해자 C로부터 경매대상 부동산인 천안 소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명의로 경락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4,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