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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58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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