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7. 04:10경 경남 고성군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E 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3세)을 아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이야기를 건네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남편의 친구로 생각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위 E 모텔 209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모텔 209호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후, “내가 사람을 2명 죽여서 지금 수배가 되어 있는데 내일 경찰서에 들어간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거 내 남편한테도 안 해준다. 이러지 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내가 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 누나는 내꺼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