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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3443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jointly with the Co-Defendant C in the instant case and jointly with the Plaintiff as of May 24, 2018.

Reasons

1. Basic facts

A.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C used his/her name and trade name in his/her place of business at the early February 2016 patrolmen E.

’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 ① 제1심 : 이 법원 2017고단1623 판결, ② 항소심 : 이 법원 2018노76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11.경 확정되었다. 나. 그리고 E는 2018. 7. 12.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즉 “① 사실은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H 주식회사의 청구채권 19,860,208원에 기초한 가압류등기도 마쳐져 있었으며, G호의 전 임차인이 퇴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호실의 전 임차인들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각각의 임차권등기명령도 발령되어 있는 등 원고보다 선순위인 여러 채권자들이 있었던 관계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6.경 에서 원고와 F건물 G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원고에게 ‘3개 호실은 3,000만원~4,000만원의 전세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운영되고 있다. 퇴거 1달 전에 고지만 하면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면서,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원고와 계약을 맺으면서 원고에게 ’D 공인중개사 대표이사 E’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줌으로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이 법원 2017고단2553 등 사건)을 받았다.

C. Meanwhile,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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