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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나26200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s explanation concerning the instant case is the same as that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and thus, it is acceptable to accept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 중 “원고 명의 55,000,000원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55,000,000원에 대한 원고 명의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가 아닌 E 또는 제3자에 의해 날인되었고 그 날인에 있어서 원고의 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 19행 중 “원고의 명의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150,000,000원에 대한 원고 명의의 차용증 등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남편인 E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C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원고의 인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E 등 제3자에 의하여 날인되었고 그 날인에 있어서 원고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을 제7호증의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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