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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0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에 대한 폭행의 점은 원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9고단1136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R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고인이 R의 얼굴을 한두 대 때렸을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의 가슴을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R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해의사를 가지고 R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습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동안 범행한 횟수가 많은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거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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