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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1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고모부인 피해자의 남편과 재산문제로 만나려고 하였으나 집에 없자 화가 나 관상어 약 20마리가 들어있던 수족관 1개, 그릇 10개, 텔레비전 1대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주거지 건물 2층 복도의 외벽 유리창 1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