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1. 평리2동사무소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4. 13: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100-7에 있는 평리2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의 방문발급대상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구 서구 D’, 전화번호란에 ‘E’라고 자필로 적고,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란에 표시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구 서구 D‘, 전화번호란에 ’E‘라고 자필로 적고,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공무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대구은행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대구 서구 평리4동 1186-에 있는 대구은행 신평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적금해약거래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피해자 B의 계좌번호를 적고, 금액란에 ‘해지전액’, 예금주란에 ‘B’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