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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07 2019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10:3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에 따라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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