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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3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배송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21:00경 위 영업소 야외 적재장에 있는 드럼통에 나무 파레트를 태우기 위하여 불을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불꽃이 옆에 쌓아놓은 나무 파레트로 옮겨붙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2층 사무실로 올라와 드럼통 안에 남아있는 잔불이 옆에 쌓여 있던 나무 파레트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E교회 교육관’ 건물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교육관 건물 1동과 그 안에 있던 의자 등 가재도구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의 인적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화재감식 결과서, 완주군 F에 있는 E교회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30.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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