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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05 2019노9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치료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 및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이 발병한 2007년부터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면, 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 “월 일정회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진료확인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라”는 등의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신청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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