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2:1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인근 골목길을 현대그림빌라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주차된 차를 피해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20세)의 허리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이어서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현대그림빌라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옆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중지좌상을 입게 함과 아울러 위 아반떼 승용차를 펜더 등 수리비 약 972,5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