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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4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1: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주차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에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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