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B: 징역 4월(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제2 원심판결), ② 피고인 A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제1 원심판결(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AG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검사와 피고인 B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G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며, 이 사건 당시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AG에게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