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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2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23.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직원 E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및 동두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이 처분 되는대로 빌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기일이 임박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지 못하면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부도처리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10억 원 가량의 약속어음 관련 채무, 23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속어음 또는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처분하려던 부동산이 실제로 처분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7,15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다음 지급기일인 2011. 11. 30.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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