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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7: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J카운터 옆에서 그곳에 피해자 우즈베키스탄인 B가 잠시 놓아둔 카트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카트를 그곳 11번 출입구 밖으로 끌고 간 후 위 카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미화 16달러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여권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CD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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