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추적이 어려운 현금인출의 형태로 금원을 지출한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의 계좌 내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J의 진술, 고물상 운영자 AF의 진술, 요양원 원무부장 X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횡령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여 통장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계좌 내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J의 누나 K는 ‘Y에게 J 명의 통장을 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그냥 쓰라”고 통장을 주었고,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J을 요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서 책임져 달라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알아서 J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책임져주기만 하면 먼저 피고인 돈을 쓰고 나중에 J 돈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공판기록 82, 83쪽)’는 취지로 진술한바, K는 J을 단순히 요양병원에 입원시킨다고 생각하고 맡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맡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