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23:18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보명파인힐 앞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D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7. 01:10경 대구 동구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후 위 지구대 밖 화단에 앉아 있던 중, 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및 서명날인거부 등에 대하여, F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