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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1고정21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건물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집행 등 위 빌딩 관리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징수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요한 공용부분의 신설, 교체 등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경부터 2011. 4.경까지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42,657,390원을 위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2. 29.경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530만 원을 전기요금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486,69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리비 부과 및 수납 내역, 수선충당금 부과내역
1.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제46번 증거와 동일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