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공소장의 “2011”은 “200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37경 시흥시 중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번이나 있고, 2008. 12.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기는 하나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