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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8. 9.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77]

1. 피고인은 201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 공사업체인 C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G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월 400 ~ 5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계약금을 주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태양광 발전기의 설치 가부가 불분명한 지역이었으나 일단 피해자로부터 받을 계약금 중 50%를 영업 수당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허가 신청을 하는 등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기 설계비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양광 발전기 설계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토지는 태양광 발전기의 설치 가부가 불분명한 지역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허가 신청을 하는 등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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