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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10』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C 교각보호공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7.경 경북 칠곡군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수중세골방지공 작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D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를 임차한 사실만 있을 뿐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D의 소유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D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이미 빌린 3,000만원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681』 피고인은 2011. 2.말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G에서 보관하고 있는 H 소유의 바지선을 인수하였고 바지선 표면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주면 그 사용료와 바지선 보관료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11. 4. 2.경 위 바지선을 1차 인수하면서 2011. 4. 6.까지 위 금원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1. 4. 6. 위 바지선을 2차 인수하면서 바지선을 가져가는 즉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부터 I의 4대강 공사 하청업체인 J의 대표로서 쇄골방지 블록설치 공사 과정에서 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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