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5. 06:5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식당인 ‘E’에서 B을 포함한 일행 5명과 함께 술에 취해 소주와 삼겹살을 주문하였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당 사장 G이 말려서 서로 떨어지고 난 다음, 같은 이유로 다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 6번)
1. 전과 :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 피고인 A은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세 차례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