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바지를 내려보라, 자러 가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살짝 내렸을 뿐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거나 키스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장애인복지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