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4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인지,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