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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노4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A] The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provided that this ruling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피고인들) ㈎ 이 사건 W 사이트에서 제공한 각종 쿠폰들은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은품(비매품)으로 제공한 것이다.

Even if the members participated in various auctions or events related to lottery tickets using coophones, the Defendants collected property or property benefits from many people.

Since it cannot be said that property losses have been incurred to the non-standing members, it does not constitute a speculative business of prize competition and lottery ticket issuance business without permission.

㈏ 공소사실에 기재된 쿠폰의 시가는 근거 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도 사실과 다르다.

(2) 복표발매중개의 점(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 형법 제248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에서 국내 법령에 위반하여 발매한 복권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국 파워볼 복권 및 메가밀리언 복권의 발매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8조 제1항로 처벌할 수 없는 한 이를 구매대행한 행위도 형법 제248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이 사건 W 사이트에서는 2008. 6.부터 2009. 3. 24.까지 미국 복권 구매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2009. 3. 25.부터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 사건 미국 복권들을 회원들에게 쿠폰 형태의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2009. 3. 25.이후에는 복표발매중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미국 복권 구매대행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변호사들로부터 현행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Defendants are crimes of buying lottery tickets by proxy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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