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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203
준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준강간치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질 하부와 자궁경부 하부의 출혈, 질 내벽의 부어오름’과 ‘오른쪽 팔의 멍’은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별도의 의료적 처치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이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요건으로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호소하였던 ‘극심한 두통 및 호흡곤란’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고통 호소에 의하여 진단된 것일 뿐,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역시 준강간치상죄의 요건으로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형 집행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 한다)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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